고창군 거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 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탈수급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탈수급 차상위 가구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이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탈수급 가정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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