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저소득 원주민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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