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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