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의 관내 입양 촉진과 건전한 양육지원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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